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및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복용 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을 겪던 중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