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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9 2018노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 감호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든 사정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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