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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3고정1931 (1)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E회사’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광주 서구 F, 광주 서구 G아파트 206동 409호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토끼 인형 제품에 대한 상품 광고를 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통신판매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7. 1.경까지 저작권자인 일본 유한회사 H의 저작물인 ‘I' 캐릭터 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인형을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옥션을 통해 3,187개, 지마켓을 통해 2,696개, 11번가를 통해 3,339개, 인터파크를 통해 1,608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상품표지는 일본 유한회사 H가 2004년경 토끼 모양의 ‘I'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일본 주식회사 J에서 그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가지며, K는 2006년경부터 ‘I' 캐릭터 상품을 수입, 판매하다가 2009. 2.경 위 H 및 J과 위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 제조 및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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