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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9 2012고정27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71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경 공소장에는 2012. 3.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2.경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빅파일(C)에 컨텐츠번호 : D로 피해자 누리픽쳐스의 영상저작물 "고스트 라이더 : 복수의 화신"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2고정300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2. 7.경 시흥시 E 번지불상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케이디스크(F)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화 저작물인 “모범시민”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유해 놓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편을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빅파일(C)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누리픽쳐스의 영화 저작물인 “로스트”를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유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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