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6가단55404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들 부부는 사실은 조선소 부지를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5. 6. 30.경 용인시에 있는 카페에서 원고 A에게 ‘E 부지가 경매로 나와 있는데 이를 경락받아 그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경락대금을 대출받으려면 2015. 7. 10.까지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5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2015. 7. 5.경 양평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들 부부와 피고들 부부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경락대금을 대출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피고 D 자신도 5억 원을 빌려서 남편인 피고 C을 내조하고 있다. 조금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은 원고들은 2015. 7. 10.경 5억 원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위 편취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우선 그 중 2억 원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들은 사실은 조선소 부지를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5. 6. 30.경 용인시에 있는 카페에서 원고 A에게 'E 부지가 경매로 나와 있는데 이를 경락받아 그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경락대금을 대출받으려면 2015. 7. 1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