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5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9째 줄의 “점에다”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점, ⑥ 피고는 저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Z)를 통하여 이 사건 아산시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0. 8. 6. 출국하고 2010. 12. 7. 귀국하여 위 기간 중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 중 위 계좌가 계속 사용되었는바, 위 계좌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4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⑦ 피고는 이 사건 아산시 부동산을 경락받을 무렵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점에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