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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단1429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E 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2008. 7. 16.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1987. 11.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 D은 각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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