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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821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1. 9. 26. D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 221,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F에게 21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과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도받은 후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182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342,661,040원 및 그 중 21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24. D에게 송달되어 2016. 12. 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의 아들로서 D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친 G 소유의 남양주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의정부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471,000,000원에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9. 4.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K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09,100,000원으로 통상적으로 실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사정으로 보아 실제 대출금액은 대략 257,000,000원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471,000,000원에서 위 실대출금을 제외하면 피고가 실제 투입한 금액은 총 214,000,000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1992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만 27세에 불과하여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214,000,000원을 피고의 아버지인 채무자 D이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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