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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경남 고성군에 주식회사 삼호조선해양(이하 ‘삼호조선해양’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던 조선소 부지가 있는데, 삼호조선해양을 인수하고 그 부지를 발전소 부지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3,000억 원의 PF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라 한다)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한화의 고위층을 잘 알고 있는 H(일명 ‘I’, 이하 ‘H’라 한다)에게 5억 원을 지불하면 3일 이내에 지급보증서가 나오니 5억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은행과 한화는 2012. 11.경 PF대출과 관련하여 1차 협의를 하였으나, 산업은행은 PF대출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기업인 한화의 무조건적인 지급보증 내지 부지인수확약을 요구하였고, 한화는 발전소 부지로의 인허가 조건부 지급보증 내지 부지인수를 희망하는 바람에 PF대출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이후 한화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한 바가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PF대출에 필요한 한화의 무조건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 18. 2억 원, 2013. 2. 4. 1억 원, 2013. 2. 15. 1억 7,000만 원, 2013. 2. 18. 3,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E, L, M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 수사사무관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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