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16: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영 심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교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