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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4 2020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16: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2P3 500W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최대 시속 20km 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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