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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02:05 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숲 푸른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호 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운전 차량 사진

1. 무 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그 위험성이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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