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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5 2016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15:57 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 감로 64에 있는 장호원 농협 앞 도로부터 이천시 샘 재로 143에 있는 중앙 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VL125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오후 약 4 시경 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인한 음주,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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