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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179 문 정역 앞 도로를 가락시장 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 비 3,923,7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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