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9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8:02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I( 여, 44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K 운전의 L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