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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구합23083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초경 교도소 수감자 등을 위해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소위 ‘수발업체’에게 ‘서비스 목록’(이하 ‘이 사건 판촉물’이라 한다)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나.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는 2019. 3. 6.경 수발업체가 원고에게 보낸 서신에 대하여 금지물품 포함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 성인만화 목록 등을 포함한 판촉물’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내 반입을 제한한 다음,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수발업체에 반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수발업체가 보낸 우편물의 반송 조치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판촉물의 반송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수발업체가 보낸 우편물의 반송 조치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수발업체 판촉물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제4항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판촉물의 교정시설 내 반입이 불가한 이유를 답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이므로, 원고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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