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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23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원고가 그 소유이던 경남 하동군 B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는데, 조사관 C과 전화통화 도중 언쟁이 발생하여 마산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당시에도 자경감면 요건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C 및 당시 함께 있던 조사반장(조사관 D)과도 언쟁이 발생하였고, D는 원고의 질문에 퉁명스러운 태도로 답변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담당공무원에게 재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결국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원고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구두로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원고의 구두 민원내용에 대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의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를 방문하여 제기한 구두민원의 접수 내용 및 ② 관련 공무원 징계요청에 대한 조치 내용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① ‘구두민원 접수내용은 원고가 접수 당시(2014. 10. 16.) 열람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개하고, ② 관련 공무원 징계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사항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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