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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539
정보공개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피고에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원고의 우체국예금 계좌조회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게 ‘원고의 우체국예금계좌(통장종류 : 일반저축예금, 계좌번호 : B)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대법원 재산조사실의 금융정보제공요구가 있어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원고의 우체국예금 계좌조회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원고의 우체국예금계좌(통장종류 : 일반저축예금, 계좌번호 : B)에 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명의인의 금융정보제공요구가 있어 우체국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조회우체국 : 익산남중동 우체국, 조회일시 : 2013. 6. 12. 10:55:18, 2013. 11. 5. 15:21:20, 2013. 11. 13. 14:50:46)’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원고의 우체국예금 압류 관련 계좌조회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답변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에 더하여 ‘기 제공한 계좌조회 이외의 정보제공 내역 없음’라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9.경 피고에게 원고의 우체국예금 계좌조회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6. 18.경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답변과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원고의 우체국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답변과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19.경 피고에게 원고의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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