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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4두165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장차 이 사건 각 산업단지 내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및 매립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조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산업단지 외부로부터의 폐기물 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고와의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외부 폐기물의 반입도 가능하며,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서는 외부 폐기물의 반입 불가와 같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외부 폐기물의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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