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B은 1933년생으로 2001. 5. 22.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07. 9. 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 나.
원고는 2019. 4.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유족연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자 관련 근거자료 요청’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 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9. 4. 12.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를 원고로 하여 위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 ▣ 이 사건 민원회신 요지 민원인이 2019. 4. 1. 문의하신 사항은 ‘유족연금 수급자 및 연금 수급자 관련 근거자료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인은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차 답변 드립니다.
- 민원인이 언급한 망인(B)은 연금 수급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본인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군인연금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자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