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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885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4 지분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D’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이 입점하여 있는데, 2009. 3.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위 편의점에 인접한 부분에 노점(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포장마차 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노점을 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노점 운영자에게 2012. 1. 10.까지 자진하여 정비하도록 계도하였고, 향후 불법영업이 계속되면 강제수거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5. 3. 9.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노점을 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노점을 보행불편 완화지역으로 이동조치할 예정이나, 이동장소 선정을 위하여 약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가 2015. 8. 4.경 다시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노점을 보행불편 완화지역으로 이동조치하려 하였으나 이동 예정지역 상가와 주민들이 반대하여 이동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노점을 자진정비하도록 계고하였고, 미이행시 즉시 강제정비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 사건 노점은 2015. 8. 31.경 보행불편 완화지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E 근처로 이동조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 11, 12, 13,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노점 제거 또는 이동조치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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