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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나876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13. 조흥은행(‘신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88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2.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2002. 9. 23.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390,000,000원, 임차기간 2004. 4. 25.부터 2009. 4. 25.까지, 월 차임 1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가 조흥은행에 부담하는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월 차임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그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월 차임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4. 5. 10.까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9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5. 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2005. 3. 이후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조흥은행이 피고의 대출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이 사건 점포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6. 6.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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