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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나523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들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5. 친언니인 D의 명의로 망 E(2013. 7. 2.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약 6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1.부터 2004.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와는 별도로 세무서신고를 위한 망 E의 요청에 따라 월 차임은 없고 보증금만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5.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면서 다시 망인의 요청에 따른 세무서 신고용으로, 존속기간은 2006. 5. 17.부터 2008. 5. 16.까지, 월 차임은 없으며,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신고용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2006. 6. 5. 이 사건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다방, 호프집 등을 운영하면서 망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해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 체결 이후 2년마다 계속 갱신되었다. 라.

망인은 2013. 5. 30.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7.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하여 원고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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