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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2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1,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9.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4. 25.부터 2009. 4. 25.까지, 월 차임은 1,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와 위 차임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조흥은행(이후 ‘신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고, 위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임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앞선 임대차보증금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500만 원, 2004. 5. 7. 3,000만 원, 2004. 5. 10. 나머지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5. 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D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채권 담보를 위한 2002. 8. 13.자 채권최고액 18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계약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2. 9. 23.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조흥은행은 피고의 대출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6. 6.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의경매를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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