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2. 5. 의왕시 C건물 1층 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점포에서 2003. 4.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4. 10. 31.까지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31.경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임대하였고, 2007. 5. 9.경 위 점포를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였으며, 같은 해
6. 5.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초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1억 7,000만 원과 원고가 2002. 8. 30.경 피고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 등으로 이 사건 점포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F에게 매각함에 따라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동업정산금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중 피고의 대출금 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H 외 3인이 2002. 8. 30. 주식회사 C.H.N개발로부터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2002. 9. 2. 피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