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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51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상가’는 약 52명의 공유자들이 ‘E상가지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점포를 임대관리하였는데,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05. 8. 30.까지 E상가지주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고, 그 후에는 F가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점포의 임대관리 업무를 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30. 피고로부터 D상가 지하층 D호 및 A호 점포 합계 약 200평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기간 2004. 5. 2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차보증금을 완납하고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인무도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4. 7. 1. 임대차목적물의 면적을 177평으로 변경하고 보증금을 7,000만 원, 차임 월 52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임대차목적물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2005.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던 중, 2005. 9.경 G의 영업권을 H(대리인 I)에게 양도하였고, H는 그 무렵 G의 영업권을 J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6. 1. 25. F에게 그날까지 발생한 약 7개월분의 차임 3,70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였으며, F는 2006. 1. 27. J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20만원, 기간 2006. 2. 1.부터 200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6. 1. 25.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점포 인도 다음날인 2006.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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