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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6959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5. 1. 서울체신청 B우체국 기능직 10급 집배원으로 임용되었고, 2016. 2. 14.부터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의 우정7급 우정주사보(집)로 근무하면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원고는 2005. 5. 21. 다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각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았으나,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 각 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간(2012. 5. 21.부터 2012. 11. 21.까지)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1. 21.까지 위 각 운전면허에 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4항에 따라 2013. 11. 21. 이 사건 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원고는 2013. 1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였다

(갑 제2호증).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인 집배 공무원은 차량이나 자동이윤차를 운전하여야 하므로 운전 자격을 취득하고 운전면허증을 항시 소지하면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관련 규정 미 숙지와 관심소홀로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2013. 11. 21.부터 2013. 12. 4.까지 총 14일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으며, 동 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자동이윤차를 운전한

함. 경기지방우정청징계위원회는 2016. 5. 23.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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