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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사유는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된 이후 1년이 초과하였음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적성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무면허운전 시점은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피고인에 대한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는 1년 5개월이 경과한 때여서 이와 같이 장시일에 걸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에 반한다.

따라서 단지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고에 의하여 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 여부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며, 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위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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