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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5 2020노46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규율을 엄격하게 따라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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