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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6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동시에 신상정보등록과 위치추적전자장치 5년 부착명령을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2. 10. 12.부터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판결이 확정된 후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하나 2013. 2. 25일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여성가족부 공문 접수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농아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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