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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15 2020노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교도관의 위법한 강제력 행사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당방위 해당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용자는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의하면, 수용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러닝셔츠의 실을 풀어서 매듭을 만든 것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만들어진 매듭은 그 변형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점, ② 형집행법 제93조에 의하면, 교도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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