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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9고단1792]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도관의 원심 판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2019고단4497]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2019고단1792]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7호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시설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0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 제4호는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로 교화상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8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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