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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2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위와 같은 교정시설의 규율을 따를 필요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모든 수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TV를 손상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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