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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노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강간죄 유죄판결을 선고한 대전고등법원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한 송부서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가 작성되어 첨부되어 있는 점,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죄 유죄판결 선고 당시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받았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강간죄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간죄 형 확정일 2011. 7. 19.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원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고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그 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그 위반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고지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고지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은 인정되나, 대전고등법원 작성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지서는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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