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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8나200128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7행의 “폭해치상죄에” 부분 “폭행치상죄에”

나. 제1심판결 중 5쪽 아래에서 2행부터 6행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합계 3,800만 원 및 원고의 상해 등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기왕치료비 54,052,900원, 휴업손해 및 일실수익 552,151,923원, 향후치료비 21,665,648원, 위자료 70,000,000원을 합한 총 697,870,4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소로서 위 금액의 합계액 735,870,47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분 “제1 각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1,300만 원, 제2 각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2,500만 원, 폭행치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기왕 치료비 37,837,030원, 향후 치료비 등 15,165,953원, 일실수입 440,686,440원, 위자료 5,000만 원의 합계 581,689,423원(= 1,300만 원 2,500만 원 37,837,030원 15,165,953원 440,686,440원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 중 6쪽 6행의 “반환을 의무가 있다.” 부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 중 6쪽 10행의 “피고가” 부분 “원고가”

마. 제1심판결 중 9쪽 아래에서 3행부터 5행까지의 “치료비 54,052,900원을 지출하였고, 일실수입은 552,151,923원이며, 향후 치료비로 21,665,648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7,870,4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 “기왕 치료비로 37,837,030원이 지출되었고, 향후 치료비로 15,165,953원이 소요될 것이며, 일실수입은 440,686,4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93,689,423원(= 37,837,030원 15,165,953원 440,686,4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제1심판결 중 12쪽 7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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