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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2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0. 12.경 원고에게 “8,000만 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는 관계로 2010. 12. 28.까지 구리시 C 지하 D 단란주점에 관한 보증금 및 모든 권리 행사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피고가 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0. 12. 28.까지 위 단란주점의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지 않았고 위 단란주점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8,000만 원 지급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2010. 12. 28.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단란주점의 보증금 등 모든 영업에 관한 권리를 대신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며, 만약 단란주점의 영업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지 않을 경우 8,000만 원을 책임지고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모두 원고와 E 사이의 금전거래로서 E가 잠적한 이후 원고가 폭력배 2명을 대동하고 피고를 찾아와 각서(갑 제1호증) 작성을 강요하는 바람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각서에 기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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