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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5가합363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48억 원에, 같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각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다가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제이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한 원고는 2006. 4. 4. 피고가 피제이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4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서 원피고는 피고가 2006. 3. 30.에 원고 또는 피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3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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