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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0 2020고단4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30. 16:1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지인을 욕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내에 있는 탁자 2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각 탁자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접시 15개, 맥주잔 5개, 소주잔 5개를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탁자를 손으로 넘어뜨리며 접시, 맥주잔, 소주잔을 깨뜨려 그 파편이 위 음식점 바닥에 비산되게 하며 “ 나는 경찰에 가도 금방 나온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출동 상황,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 품 파손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 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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