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37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밴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기사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6,9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밴 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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