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신제주지점 앞 도로를 그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제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 차량(F)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F)가 그 앞에 있는 피해자 G(남, 69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H)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신제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