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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교 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교 사거리 근처 도로를 D 방면에서 단구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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