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533,787,217원 및 그 중 475,911,825원에 대하여는 2014. 9.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6. 5. 31.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여신한도 300,000,000원, 거래기간 1997. 5. 4.까지로 정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되, 연체이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외환은행이 정한 대로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3. 31. 61,8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3. 4. 24.부터 1998. 9. 1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291,151,550원과 미화 30,070달러를 대출받았다.
나. 피고 B는 1994. 9. 30. 외환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에 관한 모든 채무를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외환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4. 5. 10.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0035호) 2005. 2.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2014. 9. 25.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리금은 원금 548,994,977원, 지연손해금 1,984,792,240원 합계 2,533,787,217원이고, 원고는 위 돈 및 원금의 일부인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바.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2,533,787,217원 및 그 중 원금 5억 원의 일부인 475,911,825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8%, 나머지 원금 24,088,175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