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5. 원고로부터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65,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5., 이자 연 15.8%, 연체이자 연 24%,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2012. 9. 19.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B 한국상용 7.5톤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6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피고 트럭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신청한 제주지방법원 C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37,480,726원을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결과 2015. 7. 9. 현재 이 사건 대출의 미변제 원리금 채권은 합계 36,950,284원(= 미변제 원금 24,689,932원 이자 및 연체이자 12,260,3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9.까지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36,950,284원 및 그 중 원금 24,689,93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미변제 대출원리금 58,320,754원 및 그 중 원금 54,892,6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 트럭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서 제1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