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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1524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669,729원과 그 중 51,298,394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6. 12. 14. 피고 A에게 4억 7,400만 원을 이자 연 9.2%, 대출기간 12개월, 지연손해금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2007. 12. 14. 변제기가 2008. 12. 19.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21.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소외 은행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A는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5.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원금 51,298,394원과 이자 129,371,335원 등 합계 180,669,729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80,669,729원과 그 중 원금 51,298,39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 A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설령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대출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는지 여부 갑 5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 은행은 2009. 8. 26. 피고 B 소유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590,734,454원 중 일부인 422,187,635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2008. 12. 1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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