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3:30 경 대구 남구 명덕로 186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명덕 역에서 그 곳 플랫폼에 정차한 3141열차 3219호 객실에 승차하기 위하여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다른 보행자, 휠체어, 유모차 등과 충격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1세) 의 부친 D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위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여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동 휠체어의 정면 부위로 유모차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타박상, 손목 염좌,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 동 휠체어로 피해자가 탄 유모차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충격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충격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유모차를 충격한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전 동 휠체어로 유모차의 뒷부분 바퀴 부위를 충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위 충격 당시 피해자는 울지 않았다( 충격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인 D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보일 뿐 피해자의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