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3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인도에서 전동 휠체어에 탑승하여 주행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살피며 전동 휠체어를 주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 히 하여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7 세, 여) 의 둔부부분을 전 동 휠체어의 앞부분과 충돌시켜 넘어지게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