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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6 2018구합767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C생)는 광고물의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7. 12. 26.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배송할 제품을 확인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동료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2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뇨, 고지혈증의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광고물 배송 및 수금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약 14~15곳의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하여 약 170~180km를 운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이는바, 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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