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25. 원고 B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들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인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3. 27.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13. 12:15경 이 사건 아파트 J동 계단에서 청소 중 쓰러진 상태로 주민에게 발견되었는데, 심폐소생술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원고 B과 위 원고를 포함하여 망인의 장제를 함께 실행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7.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5. ‘망인은 소외 회사에 2017. 3. 27. 입사하면서 사고발생 시점까지 동료 1명과 같이 3개동, 각 6층, 총 165세대의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계단 모서리 신주작업 포함)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망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소견상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적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B에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원고들에게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