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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6구합26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4.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망인은 2014. 7. 1. 04:39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발병 전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의 자연경과적 악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2.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기존에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던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직접 이관 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사망 직전 주말 2일 모두 근무함으로써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58시간에 이르렀다.

이처럼 계약 이관 과정에서의 업무 변화에 다른 정신적 부담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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