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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2 2018구합727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19.부터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아동의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12. 14. 18:00경 이후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12. 15. 09:07경 이 사건 매장 내 화장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검안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5. 26. ‘발병일 이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었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심방중격결손, 아이젠멩거 증후군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4. 1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습사원이었던 망인은 업무 적응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점, 사망 1개월 전 입원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못하고 입원 전후로 계속 근무한 점, 사망 3주 전 동료 직원 2명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망인은 사망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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